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며는 그 자산양도일이 위 시행령이 시행된 1980. 1. 1. 이후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이에 대한 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집32②행162면 공728호 729)
원고
황운봉
피고
동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7.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3. 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0,742,760원, 방위세 금 2,148,552원중 양도소득세 금 1,379,640원, 방위세 금 137,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내용
피고가 1983. 7. 18. 원고에 대하여 1983. 7.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0,742,760원, 방위세 금 2,148,5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등기부등본), 2(토지대장),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결정내용), 2(평가조서),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 1(기준시가액표), 2(적용방법), 3(배수표), 4(지가지수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4. 1. 14.자로 그해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후에 구로구로 변경) 개봉동 92의 36 대 202평방미터(62평)를 1979. 12. 5.자로 그해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각 등기부기재에 따라 양도일을 1979. 12. 5. 취득일을 1974. 1. 8.로 보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국세청장고시의 특정지역인 사실에 터잡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시의 토지등급(66등급) 가액에 배율(5.83)을 곱하여 계산한 금 21,687,600원 {60,000(66등급 가액)×5.83(배율)×62평)}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가지수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1977. 4. 1. 당시의 토지등급(62등급) 가액에 배율(2.40)을 곱하고, 이에 지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 2,790,000원{30,000(62등급 가액)×2.40(배율)×500(1974년 지가지수)/800(1977년 지가지수)}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세금 계산서중 피고 처분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10,742,760원, 방위세를 금 2,148,552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79. 12. 31.에 신설되어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로 첫째,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록 자산양도인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이는 모두 원고가 실지거래한 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 7,000,000원, 취득가액은 금 2,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둘째, 이 사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인 1973. 1. 8.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없고, 따라서 이에 적용할 배율도 없으므로 일반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은 금 3,720,000원 {60,000원(66등급)×62(평)}으로 취득가액은 금 496,000원{8,000원(53등급)×62(평)}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계산한 양도차익은 금 18,804,600원(21,687,600-2,790,000)으로서 실지양도가 액 7,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인 위 금 7,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주장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청구원인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모두 청구자체가 양도차익의 산출방법에 관한 주장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제170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의 산정을 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신설되고 동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 1. 1.부터 시행되어 왔고, 위에서 본 을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조사기준가액표), 2(특정지역), 3(투기지역배수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국세청장이 1978. 2. 15. 고시 제78-7호로서 1차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그때부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74. 1. 8.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 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은 그 자산양도일이 위 시행령이 시행된 1980. 1. 1. 이후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참조) 이 사건 자산양도일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1980. 1. 1. 이전이고,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도 없고, 이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일반원칙에 돌아가 지방세법소정의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갑 제6호증의 1, 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토지등급)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1979. 12. 4.{갑 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중도금지급일자인 1979. 11. 20.로 보이나 위 갑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양도일은 위 중도금지급일자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아니하므로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토지등급은 66등급으로서 그 평당시가는 금 60,000원이고, 취득일인 1974. 1. 8. 당시의 토지등급은 53등급으로서 그 평당시가는 금 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세금계산서중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 1,317,024원, 방위세가 금 131,90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이와 같이 계산하면 양도차액은 위 계산서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3,095,040원(3,720,000-595,200)이 되어 원고주장의 실지양도가액 금 7,000,000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차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2는 더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양도소득세 금 1,317,024원, 방위세 금 131,9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