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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5. 1.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2]
판시사항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보정한 경우 앞서 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

참조판례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집31④특105 공 713호 1352)

원고

원고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0. 9.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가 1980. 9. 5. 원고에게 별지 제1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각 결정결의서), 같은 을 제3호증의 1(갱정자료통보), 2(추징자료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함과 동시에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이하 각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주주로 있는 사람인데, 1977. 2. 24.경부터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관한 조사가 치안본부에서 착수되고 곧이어 위 각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었는 바,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있는 바로 직후인 같은해 6. 30.경 위 각 소외 회사들의 주주의 한 사람인 원고가 1976년부터 1977. 2월까지 사이에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1) 1976년에 배당소득이자소득등 합계 금 14,270,188원, (2) 1977년에 배당소득이자소득등 합계 금 7,454,813원의 각 소득을 얻었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자, 피고는 위 각 신고를 근거로 이에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된 별지 제2의 각 당초 결정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197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총결정세액 금 5,048,476원에서 원천징수세액 금 3,734,145원과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 637,02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77,309원을, 동 방위세로 금 373,261원을 (2) 197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총결정세액 금 1,643,685원에서 원천징수액 금 1,415,926원과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21,364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395원을, 동 방위세로 금 22,515원을 각 부과처분하여(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80. 9. 5. 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앞서 본 각 원천징수세액중 위 1976년도 귀속분 가운데 금 1,497,873원을 1977년도 귀속분 가운데 금 954,232원을 위 각 소의 회사들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별지 제2의 갱정란 각 기재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을 앞서 본 공제에서 제외하고 1976년도 귀속분으로 금 2,236,272원만을, 1977년도 귀속분으로 금 461,694원만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공제한 후 계산한 금액에서 앞서 본 당초 처분으로 고지되어 원고가 납부한 각 세액을 공제한 금 1,647,660원을, 197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 17,523원을 동 방위세로, 금 1,049,655원을 197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 114,520원으로 동 방위세로(별지 제1기재 각 금원임) 추가하여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당초처분은 원고 자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소득이 있었다고 스스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근거로하여 하였고, 그후 위 각 소외회사들이 위 배당소득 등에 대한원천징수 세액중 앞서 본 각 금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 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 위 당초 부과처분 해당세액에 위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세액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기히 납부한 당초 처분세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서 추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은 그 각 고지서에 국세징수법소득세법이 정한 세액산출 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가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앞서 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각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배당등의 소득을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소득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번 주장부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는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이를 받아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법규의 취지는 과세처분은 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위에 나온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위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서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등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해석되며 또한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위 법규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3. 7. 26. 선고, 대법원 82누42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같은 을 제4호증(수령증), 같은 을 제5호증의 1내지 4(각 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건 각 납세고지서에 위 법률이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로 이를 고지하였다가 원고에게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그 고지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1984. 6. 14.경에야 비로소 그 세액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지서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보완처분으로도 당초의 하자가 이유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구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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