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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판시사항

1. 내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에 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

2.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도 결정기간내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 제81조 , 제65조 규정의 해석상 감사원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결정 기간인 9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의 기각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판례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요추I 국세기본법 제55조(1) 222면 카11787 집26①행164 공 587호 10818)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집31④특105 공 713호 1352)

원고

한국검정실업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중 처분일자란 기재와 각 일자에 한 같은 내역서중 세목 및 고지 또는 징수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78. 8. 6. 감사원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1973년도부터 1976년도까지의 4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금 1,026,233,140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부과처분 일자는 모두 1977. 6. 1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중 처분일자가 위 1977. 6. 10.이 아닌 같은해 6. 16. 및 그해 7. 5.자로 한 나머지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또한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에 의하면 감사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7. 8.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때로부터 결정기한인 3월이 되는 그해 11. 6.까지 감사원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1978. 1. 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제소기간이 1일 초과하여 그해 1. 6.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 갑 제5호증의 14의 일부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심사청구서처리 및 그 결정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각 납세고지서 :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6과 같다), 27(독촉장), 28(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77. 6. 10.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단행한 후 원고회사의 1973년도부터 1976년도 사이의 4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도합 금 1,026,233,1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직원의 구두고지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전해듣고 알게 되어 1977. 8. 6.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취지를 별첨(위 별첨은 갑 제5호증의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빙물건의 표시(부과처분의 기초되는 문서 등)인 갑 제5호증의 15내지 48의 증빙서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라 기재하고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을 1977. 6. 10.이라고 기재한 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알고 있는 위 금 1,026,233,140원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심사청구 제기당시 처분일자를 1977. 6. 10.이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는 1977. 6. 10.과 그해 6. 16. 및 그해 7. 5.자로 3회에 걸쳐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이 사업년도가 1972. 12. 1.부터 1976. 12. 31까지의 법인세 등과 1976. 12. 1.부터 1977. 1. 31.까지의 병종배당 소득세(18처분)와 1977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분(26처분)등을 합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도합 금 975,861,597원에 해당하는 26개의 처분을 각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감사원은 원고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1977. 11. 7.자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 12. 1.부터 1976. 11. 30.까지 사이의 4개 사업년도분 법인세부과사무와 1972. 12. 1.부터 1977. 1. 31.까지의 원천징수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원고회사의 1972. 12. 1.부터 1976. 11. 30.까지의 4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등 도합 금 1,026,233,1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결정하고, 1977. 11. 10.자로 위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1979. 1. 6.자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당원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심사청구시에 피고의 이 사건 세무사찰에 의하여 원고회사에게 부과하였다고 개괄적으로 알게 된 부과처분 전부인 위 금 1,026,233,140원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일제 세무사찰에 의하여 원고의 1972. 12. 1.부터 1976. 11. 30.까지 사이의 4개 사업년도분 법인세부과사무와 1972. 12. 1.부터 1977. 1. 30.까지의 원천징수 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이 부과한 금원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도합 금 975,861,597원이 되므로, 원고가 당초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내용은 부과처분금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부과처분이 동일한 세무사찰에 의하여 1973년도부터 1976년도의 4개 사업년도(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매 사업년도는 전년도 12. 1.부터 그해 11. 30.까지이다)의 법인세 등과 1972. 12. 1.부터 1977. 1. 31.까지의 원천징수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이 그 주이므로 원고가 당초 심사청구한 부과처분의 내용과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은 그 청구원인이 일치하여 서로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1977. 6. 10.자 부과처분 이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4조 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6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같은 기간인 1년 이내로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46조 제3항 , 제2항 에 의하면 감사원의 위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 제81조 , 제65조 에 의하면 감사원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의 기각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제5항 , 제6항 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인 1977. 8. 6. 감사원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1978. 11. 7.자로 기각된 위 결정서를 그해 11. 10.경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79. 1. 6.자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등과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2. 부과처분의 내용

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28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3과 감정인 강문하 작성의 감성보고서(당초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77. 2. 24.경부터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관한 치안국의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어 원고회사가 당초 피고에게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등 제세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던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위 세무사찰 등에 따라 발견된 원고회사의 비밀장부로 보이는 증빙서류 사이에 기재 차이가 발견되어 이를 신고누락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별지 2 법인소득금액 누락명세표 기재와 같은 소득누락금액을 적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중 과세표준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역서중 과세표준란 기재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3.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각 고지서에 국세징수법소득세법이 정한 세액산출 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위에 나온 바와 같은 각종 소득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미리 소득의 탈루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강박에 의한 확인서, 진술서 등을 문답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소득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셋째로 피고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 결정방법도 아닌 위 비밀장부에 의한 신고의 누락분만을 임의선택하여 소득누락으로 보아 부과하였는 바, 이는 법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임의적 방법으로서 위법이며 넷째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어떠한 방법과 근거자료로 조사결정한 것인지 그 근거와 명세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강행규정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37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번 주장부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는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이를 이어받아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시의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의 취지는 과세처분은 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위에 나온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위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해석되며, 또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않고 다만 위 법규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3. 7. 26. 선고, 대법원 82누42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28, 을 제26호증(납세고지에 대한 안내), 을 제27 내지 제30호증(73 내지 76년도 각 결산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각 납세고지서에 위 법률이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로 이를 고지하였다가 원고에게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인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82. 5. 18.에야 비로소 그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한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지서로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보완조치로도 당초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할 것인즉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드라도 실제로 소득이 있었으므로 새로이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똑같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원고의 뒤늦은 주장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부과를 할 수 없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나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인한 행정작용상의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로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어느 일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조세법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세제에 있어서는 조세수입등 국가재정적인 입장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어차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는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가려볼 것이 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는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구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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