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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3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7]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감사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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