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감사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