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6.7. 선고 2012구합4012 판결
심사결정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2구합4012 심사결정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1. 1. 10. 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7. 서울 강남구 B 지상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원고는 같은 달 13. C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7.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공단은 2010. 10. 18.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의 총공사비가 130만 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같은 건물 1, 2층의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는 발주자 및 수급업체가 달라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0. 공단을 거쳐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공단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4. 1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공단의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1.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9. 30. 원고가 부상당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2011. 7. 21.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결이 있었으므로 이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사원법 제46조 제3호의 심사청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행정심판청구보다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만연히 행정심판 재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각하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감사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의한 재결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심사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보다 먼저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감사원법 제12조 제2항,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 2항에 의하면, 감사원법 제46조 소정의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각하, 취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피고가 처리하되, 심의실장 등에게 전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에 따라 감사원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제3, 4조 [별표]에서는 심사청구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심의실장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를 무효로 볼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의 무응답이라는 부작위상태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