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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725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고업 등을 영위하면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 6. 27.부터 2012. 4. 30.까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22,224,655.8kg 의 가성소다를 수입신고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반출하였다가 뒤늦게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4. 4. 7. 원고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115,698,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452,490원 합계 123,150,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

)의 수입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창고업자로서 가성소다를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해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창고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될 뿐, 위 가성소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세관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만 부과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

3) 무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무단반출 이후 뒤늦게나마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수입신고 직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마자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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