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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5-1, 104]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

[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근저당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부분만큼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하므로, [1]항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부동산의 가치적 일부에 한하여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한바, 목적 부동산이 불가분인 데다가 부착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면 그 취소의 방법은, 일탈된 재산 자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현물 회복시킨다면 원래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취소 부분에 상당하는 가격에 의한 배상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3] [2]항과 같이 가격 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가격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박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주문

1. 피고와 소외 신명식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3. 11. 15.자 매매계약은 금 24, 716, 4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명식에게 위 금 24, 716, 459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명식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3. 1.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명식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3. 11. 23. 접수 제13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명식의 증언 및 감정인 정관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신명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3. 4. 22.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보증한도액을 90, 000, 000원, 보증기한을 1994. 4. 22.까지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수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위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90, 000, 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 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신명식은 소외 회사의 위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그 후 그 발행의 어음 등이 1993. 11. 23.경 부도가 나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3. 16. 위 신한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92, 116, 849원(대출원금 90, 000, 000원+이자 2, 116, 8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 신명식은 위 부도일인 1993. 11. 23.경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외에도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1, 575, 000, 000원,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125, 000, 000원,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383, 717, 690원(1994. 3. 8. 기준) 합계 2, 179, 834, 539원(92, 116, 849원+1, 575, 000, 000원+125, 000, 000원+383, 717, 69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그 소유의 재산으로는 1993. 11.경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가 175, 000, 000원에 불과한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밖에 없어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이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1985. 10. 16.자 채권최고액 60, 000, 000원, 1988. 5. 27.자 채권최고액 15, 000, 000원, 1990. 5. 31.자 채권최고액 200, 000, 000원 채권최고액 합계 275, 000, 000원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3. 11.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135764 내지 135766호로 함께 말소된 직후 위 신명식으로부터 그의 매제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접수 제135767호로 같은 해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위 신명식의 숙부인 소외 신현백은 소외 회사의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86. 3. 31.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6 지상 경복상가 2층 3호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20, 000, 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 같자 1993. 11. 22.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그 당시까지 한국외환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경복상가 점포에 대한 근저당채권액을 150, 283, 541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후 다음날인 11. 23. 위 점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항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이어 같은 해 11. 15.자로 마치 위 신명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신현백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고에게 금 160, 000, 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현재도 위 신명식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현백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신명식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신명식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신명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신현백에게 양도하면서 위 신현백에게 명의를 빌려 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결국 위 신현백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대물변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인바,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상당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신명식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근저당채권자인 위 신현백을 선택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시가 175, 000, 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에 대한 150, 283, 541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위 신명식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위 신한은행과의 관계에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명식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위 신명식에 대하여 이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위 신한은행이 위 신명식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및 방법

(1)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부동산의 가치적 일부에 한하여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경우 그 취소의 방법은 일탈된 재산 자체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에 의하여야 할 것이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목적부동산이 불가분인데다가 부착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경우에는 일탈된 재산 자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이 사건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이미 소멸된 바 있는 위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 내지 위 신현백이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하였던 근저당권을 부활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회복시키는 것도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어서 위 신현백 또는 한국외환은행으로서는 위 신명식에 대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부착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이를 회복시킨다면 원래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의 회복까지 인정하는 셈이 되어 원고 등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취소부분에 상당하는 가격(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격)에 의한 배상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가격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현물반환에 갈음하는 가격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 그 가격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생겨 수익자에게 재산회복의무를 부담시킬 때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탈시킨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수익자의 이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그 수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75, 000, 000원에서 의 근저당채무액 150, 283, 541원을 공제한 24, 716, 459원이 된다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위 신명식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나, 이에는 일부취소만이 인정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자체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그 취소부분에 한한 가격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신명식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 11. 15.자 매매계약은 24, 716, 4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신명식에게 위 금원을 가격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전광식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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