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영웅(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외 1인)
피고
경상북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변론종결
1984. 1. 24.
주문
1. 피고가 198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북 3바 2818호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2. 9. 8. 피고로부터 경북3바 2818호 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여온 사실, 원고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중 전입일자란에 원고가 경북 선산군 고아면 관심리 381에서 구미시 원평동 356으로 실제 전입한 날은 같은해 5. 28. 임에도 같은해 4. 28. 전입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구미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같은해 6. 2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모집을 공고하면서 그 대상자를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 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로 한정하고, 그 증명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토록하고, 제출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미 위 면허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와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에 해당한다 하여 1983. 5. 16. 위 면허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구미시장이 위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그 증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 신청토록 한 것은 위 기간 거주한 것에 대한 증명 자료로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같이 허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8. 8. 15.부터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구미관광 주식회사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위 요건을 갖춘자이고, 아니라 해도 교통부장관의 면허대상자의 운송사업 구역내 거주기간에 관한 회신에 의하면 위 거주기간은 당해 위 면허신청서 접수일 현재 1개월이상 거주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의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위 신청서 접수일인 1982. 7. 12. 까지는 이미 1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 1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78. 8. 15.부터 위 공고시까지 구미시에 있는 구미관광 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위 공고일 현재 1개월이상 구미시에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리고 가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주기간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공고내용을 위 회신내용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가 위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위 면허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내세우는 위 면허취소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 법규로 내세워 한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는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이미 사업면허를 취득한 운송사업자가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면허등에 부한 조건 등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시에 위와같이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면허신청시에 위와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와같은 공고내용을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조건으로 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를 위 법조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내세워 원고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하겠다.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한바 있고, 원고는 면허신청시 위와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고내용에 좇아 원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이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를 위 면허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단 운송사업 면허를 한 이사건에 있어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위 사유이외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등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면허신청자인 원고에게 위와같이 주민등록표초본등을 제출토록 한 것은 원고가 위 공고에서 정한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이상 계속 거주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같이 거주기간을 자격 요건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운송사업구역인 구미시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면허를 하기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7호증(을제8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의 4(을제9호증의 24와 같다), 을제2호증의 1, 을제9호증의 11. 26,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8. 8. 15. 경부터 위 면허대상자 모집 공고시까지 구미시에 있는 구미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왔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접수시킨 1982.. 7. 12. 현재까지는 위 구미시내의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데다가 교통부에서도 그 거주기간은 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1개월이상 당해 운송사업 구역내에 거주하면 족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같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경북 3바 2818호 차량을 구입하고 그 면허후 위 면허취소처분 시인 1983. 5. 16. 까지 8개월이상 위 차로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면허대상자를 구미시내에서 1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한 목적은 원고에게는 이미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 볼 자료없는 바이니 그럼에도 피고가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