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0 2014고단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기를 납품하여 주면 곧바로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금융권에서 약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로 약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조기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745,000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에서 조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4.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08. 10.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수사기록 1권 9쪽, 검찰수사기록 66-68쪽, 증인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7페이지 등 참조)에 의하면 이는 ‘2009. 4.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변소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조기 판매 대금 5,65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