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셋째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19.자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