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흔들고 잡아당기며 “수갑을 풀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3: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7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