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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4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 너가 강요해서 주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

육갑을 떨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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