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3. 2. 24.
주문
피고가 1981. 7.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7,308,203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금 1,844,1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7,308,2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별지 1목록의 (1)항의 선박 15척과 구축물을 같은 목록 (3)항의 취득일에 같은 목록 (4)항의 취득금액으로 취득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7. 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4)항의 선박과 구축물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목록 (5)항의 세율에 좇은 산출세액에 (6)항의 가산세를 보태어 (7)항과 같이 선박에 대하여는 합계 금 67,220,624원, 구축물에 대하여는 금 87,561원 도합 금 67,308,203원의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1목록의 (1)항 선박 가운데 별지 2목록기재의 데크 바지선 11척은(이하 이건 데크 바지선이라고 약칭한다)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에미레이트, 아부다비항의 방파제 축조 및 인근 국가의 축항 공사장에서 공사작업을 위하여 건조 취득한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에 등기, 등록을 하거나 수입·반입·인취(입항)한바 없이, 해외공사장에 투입 운영하고 있는 선박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각항의 어느 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순수한 외국 물건이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별지 2목록 (7)항의 취득세 합계 금 65,464,019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둘째로, 이건 데크 바지선은 오로지 원고의 해외공사를 위하여 중동 국가 연안의 항해에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5항 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물건인데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지방세법 제105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취득세는 당해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테크 바지선은, 국내의 어느 도에도 소재하지 않고, 사우디 왕국에 소재 취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선박등록도 한바 없으며 계선장도 사우디 왕국에 있어 피고의 지역 관할내에 선적항도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건 과세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며
넷째로, 이건 테크 바지선은 원고가 이미 1977년도에 이를 취득하여 사우디 항로에 취역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를 않다가 이제 갑자기 동 법조의 해석적용 관행을 달리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것은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며
다섯째로, 지방세법 제25조 와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하자면 납세의무자에게 (1) 납부 또는 납입할 과세연도와 납부 또는 납입기간과 금액 (2) 세액 산출 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고지하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데크 바지선의 취득세 납입고지서에는 그 세액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셋째점의 이건 데크 바지선에 대한 피고의 과세관할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건 데크 바지선이 아직 선박법에 의한 등기나 등록을 마친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 소유하는 위 데크 바지선이 대한민국 선박임이 분명하고 선박에 관한 취득세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군에서 부과할 것이고 여기에 선적항이란 선박법시행령 제3조 에 의한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속하는 항구가 되며, 지방해운 항만 관서직제 제5조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인천 지방 해운 항만청의 관할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건 데크 바지선이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선적항이 인천항이 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의 관할권은 피고에게 있고 따라서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박내형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데크 바지선은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항만공사장에서 해상에 기능공이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용 발판이나 크레인 등 건설장비와 철공 목재 등 건설자재의 적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판으로 50내지 300톤 규모의 갑판 모양으로 제작된 것으로, 항진 기관이나 항진 추진기는 없고 예인선이 없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위 데크 바지선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에서 건조하여 그 곳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항구에 반입, 인취(입항)하거나 선박업에 의한 등기나 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5호 에 의하면 동법상의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건 데크 바지선도 동법에서의 선박임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동법 제105조 에 의하면 선박(동법에서 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의 취득세에 대하여 당해취득 물건의 소재지의 도가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의 취득이란 수산업법,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선박의 취득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않고 외국영해에 소재하는 때의 취득세부과의 관할권에 관하여 그 선박소재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재산세에 관한 동법 제181조 에 의하면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당해 시, 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에 관하여도 선적항 또는 정계장 소재지 관할 시, 군이 속하는 도가 그 과세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건 데크 바지선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정한바 없고 정계장도 없을 뿐 아니라, 선박법 제6조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며, 또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1977. 6. 8. 대통령령 제8599호) 제1조 , 제1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2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단주 기타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노도로써 운전하는 배는 선적항을 정하고 선적증서를 받아야 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데크 바지선도 앞서본 바와 같이 항진 기관이나 항진 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으므로 위 법과 령에 의한 등기, 등록 또는 선적증서를 받아야 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선적항을 정할 수도 없어 이건 선박을 선박법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할 경우에 선적항이 인천항이 될 것을 전제로 그 선적항의 관할권이 피고에게 있다하여 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과세관할권이 없이 부과한 위법처분이라 하겠으니 원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가 있고 따라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건 데크 바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7,308,203원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금 1,844,184원을 초과하는 이건 데크 바지선에 대한 취득세 금 65,464,019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권없이 부과한 위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