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등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 작업선과 부선은 그 톤수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직할시가 장차 동선박들의 선적항이 된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집 31④행151 공 713호1364)
원고
현대건설주식회사
피고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94,105,0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복명서), 을 제2호증(징수결의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외항만공사시공을 위하여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에 등기, 등록 기타 인취한 바 없이 해외건설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예인선등 125척의 선박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 제5호(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신설) 에 의하면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치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선박들은 외국항만공사시공등 해외공사용으로 외국에서 운항하거나 외국에 계류되어 있는 작업선등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위 법조규정의 취득세 불과세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1981년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취득한 해외소재 선박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 처리를 하여 왔으며 납세자측도 비과세로 믿고 경영경리를 하여 왔던 것인데, 돌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법 제18조 제2항 에 규정한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셋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당해물건 소재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 또는 정계장이 있는 도가 취득세 과세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박들은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선적이나 정계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세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고 넷째, 이 사건 선박들은 해외공사를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인취할 일이 없으며 등기나 등록을 한 바 없어 취득세 과세객체가 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다섯째, 지방세법 제25조 , 동시행령 제8조 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에게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할 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선박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현양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 125척은 모두 해외에서 취득하여 아직 국내에 등기ㆍ등록을 한 일이 없이 해외건설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중 준설선 3척, 작업선과 부선 57척, 합계 60척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이들 60척은 등기 등록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천직할시가 장차 60척 선박의 선적항이 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위 60척에 한하여는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더욱 지방세법 제25조 , 동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장소, 세액산출근거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인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물건 선박 125척과 세액 금 394,105,056원만을 기재하며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과 같이 그 부과고지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원고의 다른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