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74. 6. 18. 선고 73구33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부산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4. 5. 28.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 8. 22.에 한 취득세 금 1,372,045원의 부과처분중 금 1,133,291원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과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 8. 22.에 한 취득세 금 1,372,045원의 부과처분중 금 1,121,95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1973. 2. 13.송달받고 그때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3. 17.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내무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가 1973. 2. 13.기각결정되고, 동 결정서가 같은달 19.원고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발송일 이후에 그 결정서를 받았다고 보여지니, 그날로 부터 30일내인 같은해 3. 17.제기한 이건 소는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건 취득세를 1972. 8. 31. 자진 납부한 이상 가사 취득세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것이 아니고,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회사 부산공장의 건물 및 구축물의 69. 70. 71.년도 당기증가액 14,962,924원 중에서 외자투자에 의한 비과세분 3,025,260원을 공제한 금 11,962,66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금 238,754원, 69. 70년도 같은 공장의 전기시설 당기증가액 69,170,640원 중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분 12,506,051원을 공제한 금 56,664,58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금 1,133,291원, 합계 금 1,372,045원을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취득세과세대상중 69. 70년에 원고회사 부산공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은 동 공장의 기계가동을 위하여 동력인 전기를 수전하여 안분하는 기계시설이므로 이는 공장건물의 부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 보고한 위 금 1,132,291원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고 예비적으로, 이건 전기설비에서 수전된 전기의 일부가 공장건물 및 사무실의 조명용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전체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동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취득세 금 1,121,959원의 부분은 위법이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전기시설은 그 전부가 제품생산용에만 공급되는 전기시설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사무실과 공장건물의 조명용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장기계 가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건물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항 4호 의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하니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희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내지 10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부산공장은 부산항에 선박으로 수송해온 세멘트를 싸이로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포장하여 반출하는 포장공장으로서 그 동력원인 전기를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수전하여 이를 변압한 후 각 수요부분에 배전하는 전기기계의 설비가 필요하여 약 23종의 전기기계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기의 배전량으로 볼때 그중 약 95%이상이 세멘트 저장 및 포장부분의 기계 가동용에 소모되고, 그 나머지는 수리, 용수용으로 소모되며 극소량만이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전기설비는 전기를 수전하여 변압하고,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기계 장치로서 공장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볼 수 없고, 위 기계장치를 통하여 배전되는 전기의 극소량이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진다 할 수 없는 이상 위 전기시설은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항 4호 . 동법시행령 제 76조 제1항 에 규정한 건물의 특수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 중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위 전기시설의 당기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취득세 금 1,133,291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에 나갈것없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4. 6. 18.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