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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19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4]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고

스페리주식회사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1. 5. 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2,150,785원 및 동 방위세 378,0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는 1981. 5. 16. 원고에게 원고가 1979. 사업년도에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지급한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과 그의 사용인인 디지크리머에게 지급한 부임수당 2,323,2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다만, 동 세액은 1981. 6. 15.자 피고의 갱정결정으로 감액된 것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지급의 위 각 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유사급여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인 것이므로 동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위 수당지급자로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에서 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수당은 동법 제5조 4호 (사)목 ,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것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핀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증인 최재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인 사실, 원고회사의 급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녀교육을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과 해외근무자인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갈 자에게는 가재도구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위 가재도구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임지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위 가재도구운송비 상당의 현금을 부임수당조로 지급하는데 위 현금지급시의 그 금액은 근무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독신자에 대하여 미화 4,800달러인 사실, 원고가 1979. 8. 10.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해리화성 김의 자녀들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미첼 김과 니콜 김의 수업료등 교육비로 모두 지급되었는바 동인의 자녀들에 대한 위 교육비는 동인이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터이지만 동인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79. 8. 1. 그의 사용인인 독신자인 디지 크리머에게 부임수당으로 2,323,200원(위에서 본 미화 4,800달러 상당임)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디지 크리머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의 가구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구 등을 마련하라고 지급된 것으로서 동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가구의 운송이나 새로운 가구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주거의 구입은 물론 본국의 생활정도에 맞는 최소 필요한의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은 모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위 각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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