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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구합323
시설보안관리수당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한 해 동안 B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시설보안관리수당 7,280,00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수당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11. 피고에게 2012년도 이 사건 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856,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수당은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근무 폐지학교에서 당직근무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으로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갑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면(面)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당직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기존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당인 점, 시설보안관리담당자는 비록 학교 내에서 체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점검, 비상연락체계유지, 전화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임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숙직이나 일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자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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