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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0;공1983.11.1.(715),149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

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은 자녀 교육수당 및 부임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지만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은 자녀교육수당 및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급된 부임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원고, 피상고인

스페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81.12.31 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체인 사실, 원고 회사의 급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교육을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과 해외근무자가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갈 자에게는 가재도구 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가재도구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임지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운송비 상당의 현금을 부임수당조로 지급하는데 위 현금지급시의금액은 근무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독신자에 대하여 미화 4,800달러인 사실, 원고가 1979.8.10. 그의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소외 1의 자녀들 중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두자녀 교육비로 모두 지급되었는 바 동인의 자녀들에 대한 위 교육비는 동인이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사실 및 원고가 1979.8.1. 그의 피용자로서 독신자인 소외 2에게 부임 수당으로 2,323,200원(위에서 본 미화 4,800달러상당)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소외 2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의 가구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구 등을 마련하라고 지급된 것으로서 동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가구의 운송이나 새로운 가구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은 모두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과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위 교육 및 부임수당을 위와는 달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파)목 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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