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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토목설계사무소장 W이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 전원 주택지가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및 벌목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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