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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01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잃어버린 개와 비슷한 생김새의 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지 확인하려 하다가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항의하던 중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사회 통념상 “ 개 도둑놈” 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욕설에 비하여 타인의 명예 감정을 저하시키는 정도도 경미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I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의 원심 법정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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