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56 판결
[건물철거][집14(3)민,377]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당시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대항요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그 지상에서 있는 본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가 철거한다는 조건없이 본건 건물을 1958.1.10 매수하여 같은달 16일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본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물권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현행민법시행전인 구민법시행당시의 취득이므로, 등기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1964.5.12 매수하여 같은해 7.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대하여서는 동피고는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