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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5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1]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에 의한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어 새로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의 등기절차까지 마쳐진 경우 학교법인이 위 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유무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은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2. 법인의 이사회소집으로부터 그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의 취임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일연의 절차가 이미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법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에 의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위 승인처분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결의의 효력과 그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선임되었다는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다투기 위하여서라도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원고

학교법인 계성교육제단

피고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5. 17.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법인 이사회소집요구신청에 대하여 한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행정처분

원고법인의 이사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1984. 4. 23. 및 같은해 5. 7. 원고법인의 감독청인 피고에게 같은해 4. 15.자로 임기만료된 감사 소외 이동영, 같은해 5. 28.자로 임기만료되는 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규력, 이상두, 신일희, 최종덕 및 소외 이근호, 김병철과 같은해 6. 20.자로 임기만료되는 감사 소외 전병욱의 후임자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원고법인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해 5. 17.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과 원고법인의 정관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및 피고가 적법한 승인기관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첫째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법인으로서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고법인의 이사회가 소집 개최되고,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정당하게 선임되어야 함은 원고법인과의 관계에서 볼때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권리 내지 이익이라 할 것이며,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승인처분이 과연 위법한 것이라면 소집권한없는 자로 하여금 원고법인의 이사회를 소집, 개최토록 승인함으로써 원고법인에게 인정되는 위와같은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한 것이되므로 원고법인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송대리인의 첫째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며 둘째로, 원고법인의 제소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나 원고법인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 사건 소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소행위는 원고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위 법조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 둘째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고 셋째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에 기하여 1984. 5. 25. 10:00 원고법인의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앞서 적은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를 선임하여 같은해 6. 16. 피고의 취임승인을 얻어 그 취임등기까지 이미 마쳤으므로 원고법인으로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그 주장처럼 원고법인의 이사회소집으로부터 그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의 취임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걸차가 이미 마쳐졌다면 원고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한 피고보조참가인들에 의하여 소집, 개최되었다는 이사회결의의 효력과 그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선임되었다는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다투기 위하여서라도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위에 적은 일련의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셋째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첫째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을 하였는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인처분서(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및 원고법인의 정관 제26조 제2항을 승인근거로 들고 있을뿐 그 해당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및 원고법인의 정관(갑 제4호증 및 을 제2호증) 제26조 제2항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후임이사와 감사들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소집을 기피한다고 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그 신청과 관련지어 보면 위 법과 정관규정의 적시만으로도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승인처분에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둘째로, 원고법인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일에 임박하여 선임하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되는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이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원고법인의 이사장인 김봉충은 1984. 4. 12. 12:00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원고법인의 제178회 이사회에서 우선 긴급사항부터 의결한 연후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여도 늦지않다고 생각하여 서두르지 않았을뿐 결코 그 소집을 기피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법인의 감독권자인 피고가 위 제178회 이사회와 이어 같은달 27. 12:00에 속개된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음은 위 사립학교법과 정관규정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2호증의 3 및 2와 각 같다),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2(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7호증과 각 같다),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갑 제13호증(을 제3호증의 9와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6 내지 13(을 제3호증의 8은 갑 제12호증의 2와 을 제3호증의 12는 갑 제14호증의 2와 각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종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의 정관(갑 제4호증및 을 제2호증), 제13, 14조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을 두되 그 임기를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그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감독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감사 소외 이동영은 1984. 4. 15.에 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 이규력, 이상두, 신일희, 최종덕 및 소외 이근호, 김병철은 같은해 5. 28.에, 감사인 소외 전병욱은 같은해 6. 20.에 각 그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법인의 이사장인 김봉충은 임기만료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그 후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의중의 인물을 선출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같은해 4. 12.자 제178회 이사회를 소집, 개최함에 있어서 임기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선임을 부의안건에서 제외하여 원고법인의 이사들에게 소집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같은달 3. 위 이사장에게 임원선임을 안건으로 추가하여 이미 통지된 다른 안건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자 위 이사장은 그 다음날 청원서를 받고도 이를 같은달 7.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개최일인 같은달 12.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7일간의 유예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제178회 이사회는 이미 통지된 안건만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예정대로 개최하며 임원선임안건은 뒷날로 미룬다고 회답한데 이어 같은달 12. 12:00 제17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일주일정도 이사회를 뒤로 미루어 임기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선임안건을 의제에 포함시키자면서 다른 안건의 심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를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되자 이사장 직권으로 비상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해버린 사실,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또다시 같은달 19. 기왕의 부의안건심의와 임원선임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이사회소집요구서를 위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위 이사장에 의하여 거절당하자 같은달 23. 피고에게 원고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선임을 고의로 기피한다는 사유를 들어 인원선임의 12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이사회소집요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달 27. 위 이사장에게 임기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를 선임할 것과 법인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해 5. 7. 피고에게 이사회소집요구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날 위 이사장에게 같은달 16.까지 임기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이사와 감사들의 후임자를 선임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만일 그때까지 그 선임신청이 없을 경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한 이사회소집신청을 승인할 것임을 통보하였다가 위 기한이 도과하도록 원고법인에서 통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 사건 승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형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과 원고법인의 정관 제26조 제2항의 승인요건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둘째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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