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종근당(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구로세관장
변론종결
1982. 6. 1.
주문
피고가 1981. 1.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관세 금 12,030,634원, 특별소비세 금 26,467,393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940,217원, 부가가치세 금 3,849,80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별지 "물품목록"에 기재된 물품(이뒤에는 "이 사건 기계"라고 약칭함)을 수입하는 화주로서 1980. 3. 4.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1980. 3. 31. 수입면허를 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기계의 과세가격 금 40,102,1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표 세율표의 세 번(이뒤에는 "세번"이라고 약칭함) 제8459호(2의 마.)의 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된 관세 금 8,020,422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방위세 금 1,002,522원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4,812,253원을 함께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그 뒤 이 사건 기계가 세율 20퍼센트인 세번 제8459호(2의 마.)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라 세율 50퍼센트인 세번 제8412호에 해당하는 "자장식 공기조절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소정의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이라고 보아, 관세법 제17조의2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표"의 "이 사건 처분세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추가로 징수할 관세, 특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산출한 결과 1981. 1.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상태로 분해되어 수입되었지만 동일샤시(chasis)에 조립되어 공기의 온도와 습도 두가지를 모두 변화시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장식 공기조절기로서 세번 제8412호에 해당됨은 물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소정의 공기조절기에도 해당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제약공정중 무균이 요구되는 주사제 제조실의 특수한 습도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제습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소정의 공기조절기가 아님은 물론, 더욱이 세번 제8412호에 해당하는 자장식 공기조절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기계가 공기조절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제7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의 검증의 결과, 감정인 박용희의 감정외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기조절기라 함은 각실에 필요로 하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처리된 공기를 환기, 송풍 공급하는 기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실내의 공기를 냉각, 감습, 가열, 가습, 통풍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계는 실내에서 이송되어 온 습윤공기가 건조공기로 처리되도록 습기를 흡수 제거시키기 위한 냉각 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제습기능을 발휘하는 흡수탑(별지 "물품목록"에 기재된 1번기기)과 위 흡수탑에서 제습중에 희석된 흡수제용액을 다시 농축용액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가열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흡수제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탈수기능을 발휘하는 재생탑(별지 "물품목록"에 기재된 2번 기기)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흡수탑 및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내용 열교환기(Air handling unit)를 갖추고 있지않아 실내의 공기를 냉각, 가열시킬수 없기 때문에 실내온도의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제습기능만을 발휘하는 공기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모두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공기조절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이 사건 기계가 세번 제8412호에 해당하는 "자장식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의 홴 및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것에 한한다)"이거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소정의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냉방 냉풍기 또는 난방온풍기를 말한다]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가 공기조절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