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서덕영
피고, 피항소인
원남농업협동조합
주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15,616원 및 그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94.3.12.부터 1994. 12.28.까지 연 1할 2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19,249원 및 그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재해보장공제증권 표지 및 이면), 갑 제3호증(공제계약청약서), 갑 제4호증(공제계약원장), 갑 제5호증(생명사고 공제금지급거절), 갑 제6호증(공제계약무효처리통지서), 갑 제7호증(심의신청서), 갑 제8호증(공제분쟁심의결과통보), 갑 제9호증(재해보장공제약관), 갑 제10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감정의뢰회보), 갑 제13호증(확인서), 갑 제14호증(사실조회회신), 갑 제15호증의 1, 2(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오창순은 1990.4.12. 피고와 피공제자를 오창순, 피공제자 사망시공제금수령인을 원고(오창순의 남편), 공제기간을 1990.4.12.부터 1993.4.11.까지, 공제료를 금 74,600원으로 정하고,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금 20,000,000원의 공제금을 공제금 지급청구 후 1월 이내에 지급하되,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공제대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보장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제대출이율은 1991.8.16.부터 1992.1.19.까지는 연 13.7%, 1992.1.20.부터 1993.1.25.까지는 연 12%, 1993.1.26.부터 1994.1.31.까지는 연 11. 5%, 1994.2.1.부터 1994.2.15.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위 공제약관에 의하면 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사고를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거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고 정의하면서 그 분류항목으로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에 의한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철도사고 등 19개 항목의 사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중 제13항으로 “기타 불의의 사고(과로 및 격렬한 운동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다. 소외 망 오창순은 1991.6.21.경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사회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아오던 중 1991.6.27. 11:00경 조금 지나 강습시간에 늦게 도착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유아수영장(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 수온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들어가 수영강사인 소외 박영서의 지도 아래 얼굴을 물에 넣고 몸을 수평으로 하면서 발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강습을 받던 중, 물에 들어간 지 10초 후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물 속에서 쓰러졌고,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이 부축하여 물 밖으로 끌어내어 눕힌 후 인공호흡을 하면서 부근 광명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라. 1991.6.28. 11:2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급사(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이 관찰될 뿐 다른 사인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사인불명으로 결론지으면서 다만 사고 발생 경위나 그 이후의 시간 경과 상황 등에 비추어 급성심장사(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1.8.16. 피고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일반질병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도 위 망인이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가 위 망인이 수영 중 급작스레 사망하였으니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므로 위 약정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수영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평소 가지고 있던 심장계통의 질환이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공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오로지 위 망인이 위 공제약관에 정하여진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채용한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위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보면, 위 망인이 수영 도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서도 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이라는 것이므로 일응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망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수영장은 이른바 유아용 수영장으로 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으로 수온을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장소로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평소 심장계통에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드나,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에 잘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고혈압, 고령자, 심전도 이상이 있는 사람, 혈중지질농도가 높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체중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 심박동 이상이 있는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에서 많으며 또한 기존의 심장병을 가진 사람이나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단독 또는 겹친 경우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으며 오히려 전체사례 중 심장병이 밝혀지지 않은 일반인이 더 많다고 하고 있으며 위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를 만한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약 10초 간 몸을 수평으로 하고 발장구를 치는 강습을 받은 정도만으로는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과로 및 격렬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공제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한 1991.8.16.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7.부터 공제금지급시까지 위 공제대출이율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1991.9.17. 부터 1994.1.31. 까지 위 공제이율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5,715,616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715,616원(20,000,000+5,715,616) 및 그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3.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12.28.까지는 위 공제대출이율인 연 1할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