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고철 등을 거래하는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의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효원 금속 주식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218,7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주식회사 대부 금속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686,7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71,7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주식회사 에 치 엠 금속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1,27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50,238,43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1.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사실은 효원 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26,984,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52,365,41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각 고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