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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7도1666 판결
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66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C .

4. 가. D .

5. 나. E

상고인

피고인 B, E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CV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 10. 선고 2016노481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 기부금품 모집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 기부금품 모집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에서의 ' 직권남용 ' 의 판단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 기부금품 모집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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