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2. 03: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3: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스테이지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2. 03:3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3: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스텝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순번 14),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CCTV 영상(화질개선,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