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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20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1. 16:00경 광명시 디지털로 29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4층 출입구에서 음주를 한 상태라 출입을 금지 시키는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16:40경 광명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E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위 F을 상대로 “니 보지다 씨발놈아, 네가 무슨 경찰청장이냐 대통령이냐, 니 경찰생활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휴대폰으로 경찰관인 경위 F을 사진 촬영하자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E지구대 2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한 것이 원인되었다.

피고인은 입으로 경장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제1범행의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G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F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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