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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8 2017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6. 17:29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 전의로 5에 있는 의 당 농협 주차장 방면에서 위 마트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1세) 운 행의 D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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