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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2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와 F에 대한 2015년 8월 분 임금도 피고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6월 분, 7월 분 임금 미지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2015년 8월 분 임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아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사후에 피고인에게 E와 F에 대한 2015년 8월 분 임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8월 분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로 인정된 범행 부분의 총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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