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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7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H, K, I, J( 이하 ‘H 등’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는 2,531,890원으로서 미지급 임금이 1,2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가 8,971,890원( 각 2,242,972.5원) 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미지급 임금 합계 8,971,890원의 범위에서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주장의 계산방식, 즉 2016. 7.부터 2016. 10.까지 피고인이 H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임금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H 등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 여기에는 H 등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자 O, P, Q에게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적어도 8,971,890원(= 피고인이 H 등에게 지급할 전체 임금액 1억 2,282만 원 1억 2,282만 원 = 23만 원( 품 수당 23만 원이라는 점은 피고인과 H 등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34 품 (2016. 7. 분 165 품 2016. 8. 분 173 품 2016. 9. 분 119 품 2016. 10. 분 77 품) -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여 H 등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 113,848,110원 113,848,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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