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22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의 교면 특수 포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4월 분 임금 564,030원, 2015년 5월 분 임금 1,999,590원, 2015년 8월 분 임금 910,1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501,1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3,274,290원 합계 8,249,110 원 및 2013. 4. 1.부터 2015. 10.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분 임금 500,000원, 2015년 5월 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6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8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2,504,000원 합계 8,004,00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313,443 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7,115,942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