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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6고정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22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의 교면 특수 포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4월 분 임금 564,030원, 2015년 5월 분 임금 1,999,590원, 2015년 8월 분 임금 910,1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501,1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3,274,290원 합계 8,249,110 원 및 2013. 4. 1.부터 2015. 10.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분 임금 500,000원, 2015년 5월 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6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8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2,504,000원 합계 8,004,00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313,443 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7,115,942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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