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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8 2016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7. 경부터 2015. 9. 5. 경까지 CNC 선 반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6월 분 임금 1,759,900원, 2015년 7월 분 임금 1,258,290원, 2015년 8월 분 임금 859,320원, 2015년 9월 분 임금 255,285원 등 합계 4,132,795원과 2015. 1. 17. 경부터 2015. 9. 5. 경까지 CNC 선 반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6월 분 임금 1,215,039원, 2015년 7월 분 임금 1,206,675원, 2015년 8월 분 임금 856,53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78,500원 등 합계 3,456,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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