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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4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고성군수로부터, 2010. 5. 17.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업 허가(장비 : E, F, G, H 차량)를 받고, 2011. 1.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장비 : I, J 차량)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증차 등 허가받은 사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1. 6. 17.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받은 차량이 아닌 K, L, M 차량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B으로 하여금 B 소유의 K 차량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9. 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한 K 차량과 피고인 명의의 N 차량을 이용하여 거제시, 사천시 인근의 음식물배출업소에서 음식물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여 진주시 O에 있는 개사육장에 가축먹이로 제공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위반)

1. 위치도, 관련 인ㆍ허가 관련서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결과 보고,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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