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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168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8~9행의 “2013. 4. 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는데,”를 “공탁관이 2013. 4. 4. 직권으로 집행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는데,”로, 5면 밑에서 2~1행의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를 “주위적 청구의 경정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J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는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J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합92호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상 채권은 ① 피고 B가 제천시 P 대 991㎡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Q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된 바 없거나, ②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 단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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