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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77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C에게 8,4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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