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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28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21,520원, 원고 B에게 6,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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