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8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원, 원고 C에게 9,020,000원, 원고 D에게 10,4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원, 원고 C에게 9,020,000원, 원고 D에게 10,48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