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034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50,000원, 원고 B에게 9,505,920원, 원고 C에게 6,321,600원 및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50,000원, 원고 B에게 9,505,920원, 원고 C에게 6,321,600원 및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