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내용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광주시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2015년 4월경부터 광주시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11. 00:0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E’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15세)을 포함한 약 20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출입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던 중 위 H(가명) 등을 폭행한 것으로 112 신고가 되어 같은 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 위 노래방 영업이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제한 시간인 22:00 이전에 모두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H(가명)에게 “형이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너 초월고 입학하고 학교로 찾아갈까 ”, “청소년 출입시간 내에 ‘E’ 노래방에 간 것으로 해라. 형 광주 A이야. 형 이름 안 들어 봤어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편하게 다녀야지. 안 그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