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K 지상 L주택(총 16세대)의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2014. 10.경 L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총 29세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L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J은 2015. 5.경 원고들을 포함한 L주택 구분소유자들에게 자신이 L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2015. 9.경 원고들은 L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재입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9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J에게 권리를 매도하고 나가기로 하였다.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9세대에 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분배하여 원고들과 피고 H, I의 지분관계를 확정하였다.
① 피고 H: 6/16(매도하고 나간 9세대 중 6세대의 권리를 받음) ② 원고 A: 3/16(매도하고 나간 9세대 중 2세대의 권리를 받음) ③ 피고 I: 1/16(매도하고 나간 9세대 중 1세대의 권리를 받음) ④ 나머지 원고들: 각 1/16
다. 원고들과 피고 J은 L 재건축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A, D 및 피고 H, I을 대표차주로 삼아 2015. 10. 5.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19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1. 12. 피고 J이 L 재건축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인허가 업무, 각종 공사의 진행 등을 맡기로 하는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은 원고들과 피고 H, I을 대표하는 ‘대표추진위원장’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H, I은 2015. 12.경 원고 A에게 L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8.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만기 2016. 9. 8.로 정하여 대출받아 그 중 약 20억 원은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