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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나83382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 내용입니다.

계약금 일부: 200만 원 보증금: 2억 7천만 원 융자 없는 조건 임 전세권 설정 동의 잔금 일: 3월 30일에서 앞당기는 조건 계약서 작성: 협의 # 본 계약금은 계약금 일부 조로 일방의 계약 해제 시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 상환하게 됩니다.

가. 원고는 2019. 2. 24. 피고와 김포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이후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원고 측 공인 중개사 F과 피고 측 공인 중개사 G의 보조원 H이 합의하여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피고의 계좌로 가 계약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문자 내용 일부를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나. 원고는 2019. 3. 2. 피고에게 ‘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기존 임차인의 이사 문제로 계약 일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F으로부터 “3 월 5일 1시 약속 어기면 캔 슬 놓는 것으로 알겠답니다.

약속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 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5. 12:30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장소에 도착하였다가, 13:00 경 피고가 약속한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장소에서 나가 버렸다.

라.

원고는 피고 측 H으로부터 2019. 3. 6. “3 월 5일 1시 7분에 임대인이 계약하러 오는 것을 보고도 박차고 나간 행위는 계약서 작성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 지는 바, 금일 6시까지 계약 이행을 안 할 시 계약 파괴 의사로 알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불이행 시 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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