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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7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2:5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경 부선 대전역 부근을 지나는 포항 발 행 신행 B KTX 7호 열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팔을 피해 자의 팔에 밀착시키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7호 차 좌석 배치도 및 여객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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