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71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17: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처를 왜 고소했냐고 따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위 D 5층 주차장 입구 출입문에서 손으로 전 피해자 E(42세)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