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현관 출입문에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D(42세)로부터 순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면서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 뒷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