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맥주잔에 필로폰을 혼입한 사실은 있지만 E은 이를 알고 마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추징 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맥주잔에 혼입한 후 이를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든 맥주를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 3 시경 E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과 E은 이 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E이 피고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등 접대하는 과정에서 약 2시간 가량 합석한 것이 전부이다.

② 피고인 A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E이 마시던 맥주잔에 필로폰을 부어 혼 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았다.

③ E이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다시 합석하고 짧은 대화가 오간 후 E은 필로폰이 든 맥주를 몇 모금 마셨고, 새벽 5 시경 피고인들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 후 E이 가게 문을 닫자 피고인 A은 E을 다시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E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그 후로도 E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

④ E은 피고인들 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잠도 오지 않고 동공도 풀리는 등 신체 변화를 느껴 주변에 물어보니 마약 반응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가게 CCTV를 재생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이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