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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270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2011. 7. 말 04:00경, 2011. 8. 중순 05:00경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녀들로 하여금 위 장소 불상의 방에 들어가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로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일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가 2011. 7. 말 04:00경, 2011. 8. 중순 05:00경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일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청소년들은 이 사건 당시 H, I이 운영하던 속칭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들이었는데, H, I은 ‘J노래방’을 운영하는 K에게 도우미들을 보내주기도 하는 등 평소 안면이 있던 중 H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보도방 영업이 끝나 E, F, G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K으로부터 자신이 술값 등을 지불할 테니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위 청소년들과 술을 마셨을 뿐인 점, H나 I 모두 자신들이 도우미를 제공하는 지역은 L인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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