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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6고단26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0:30 경 김포시 F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55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

다른 곳에 가서 일이라도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 씨 발년 눈을 확 찔러 버릴라 ”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0cm 가량)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이 씨 발년,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가량 )를 들고 위 G의 방으로 들어가다가 G의 아들인 피해자 I(37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I에게 “ 팔 놔, 이 씨 발 새끼 찔러 죽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젓가락을 찌를 듯이 휘두르거나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도 과도로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이 2016. 8. 5. 0:30 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I을 미워한다’ 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 G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피해자 I도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당시의 정황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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