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어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식탁 옆 맥주 상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시력회복 가능성 없는 좌안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