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합1039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19. 피고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지급일을 2019. 12. 19.까지 유예하였으나, 피고는 유예된 지급기일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